정책

학생지원

목적

호주 기독 대학 ACC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학생에게 즐겁고 보람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학습 방법 또는 평가 방법

– ACC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ACC 구성원 (학생, 직원) 의 행동 또는 태도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간에 ACC는 문제시되는 상황을 학생과 함께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문제가 되는 학문적 비학문적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공정하게,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들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범위

이 정책은 학문적 비학문적 사안들과 관련되며 ACC의 모든 학생과 직원들이 해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불만사항이 제기된 캠퍼스의 위치, 학생의 거주지, 학생의 공부 방식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불만사항 절차의 모든 단계는 무료로 진행된다. 이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호주소비자법에 준거)

 

용어

– 걱정거리 해소

학생들은 자신이 –학문적 비학문적 문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 불이익,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느끼는 때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걱정거리 해소란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ACC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하여(예: 대면, 이메일 등)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거리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 불만사항

이는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다:

a) 학생이 만족할 만큼의 걱정거리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b)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위관리자의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학생

ACC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과목들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예비학생.

 

정책 성명서

이 정책은 불만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문제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 당사자들과 함께 사안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이 ACC의 방침이다. 모든 사안들은 시기적절하게 다뤄져야 하며 비밀유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ACC는 학생과 직원들이 불만사항 절차를 이해하고 있도록 해야 하며 직원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하는 직원들은 직원개발의 일부로써 적절한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등록할 때쯤 불만사항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이 정책에 의거하여 제출된 항소나 불만사항을 다룰 때 활용되는 절차들은 호주 기독 대학 이사회에 의해 검토되고 평가된다.

학문적 비학문적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불만사항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존중을 받을 것이며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불만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학업 관련 사안의 예로는 학생의:

  • 학업 진척도
  • 학업 평가
  • 교육과정
  • 상, 장학금

학업과 관련 없는 불만사항의 예로는:

  • 개인정보 관련 불만사항
  • 행정적 문제
  • 괴롭힘, 반사회적 또는 비방적 행동
  • 차별
  • 재정적 문제
  • 벌금
  • 지불금
  • 지원 절차
  • 행사, 시설로부터의 제외
  • 부정부패
  • 아동학대

 

학생에게서 기대하는 점

ACC는 걱정거리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학생을 항상 진지하게 대하고 학생과 함께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례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기를 기대한다:

  • 경솔하고 악의적인 불만사항을 제기하지 않는다
  • 선의를 가지고 불만사항 해소과정에 참여한다
  • 우선, 문제가 되는 사안 또는 불만사항을 당사자들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불편할 경우 학생은 불만사항을 하위 관리진에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경우의 불만사항들은 더 높은 위치의 관리진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동, 괴롭힘, 차별, 부정부패, 부당처분, 공금의 낭비 또는 횡령, 아동학대 등. 이런 종류의 불만사항에 대한 절차는 아래에 나와있다.

 

절차

1단계: 걱정거리를 제기하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상황에 가장 깊이 관여한 당사자에게 직접 걱정거리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10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대학 내의 지도 교사나 직원에게 걱정거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2단계)

2단계: 공식적인 불만사항 제기를 하는 방법

학생이 공식적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하게 되면 ACC는 학생의 불만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룬다:

  • 학생의 불만사항을 진지하고 전문가정신 있는 자세로 받아들이며 비밀유지를 보장해준다 – 불만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불필요하게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정한 절차, 시기적절함, 책임추적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만사항을 다룬다;
  • 불만사항을 제기한 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 학생의 도움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며 학생이 대리인을 내세우려고 할 때에는 기꺼이 수락해준다.

1. 학생의 걱정거리를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경우 (예: 무법행위) 학생은 불만사항을 설명하는 편지를 대학 부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불만사항 편지 양식 참조) 편지에는 날짜와 서명이 적혀있어야 하며 사안이 일어난 지 10일(근무일) 내로 부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대학 부총장 연락방법:

전화 02 6255 4597 (월~금, 오피스 아워)

이메일: info@accu.edu.au (“부총장님께”)

주소: 본부- 2 Randwick Rd Lyneham ACT 2602

2. 부총장은 학생의 편지를 받은지 10일(근무일) 내로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 부총장이 불만제기를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도 포함된다.(비용 없음) 필요에 따라 학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2주(14일)내로 학생에게 전달된다. 사안을 조사하는 데 60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ACC는 학생에게,

1) 서면으로60일 이상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2) 정기적으로 심의의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학생은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불만사항을 CEO에게로 의뢰해줄 것을 부총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CEO에게 서면으로 된 탄원서를 보내야 한다.

CEO 연락방법:

전화 02 6255 4597 (월~금, 오피스 아워)

이메일: info@accu.edu.au (“CEO님께”)

주소: 본부- 2 Randwick Rd Lyneham ACT 2602

3단계 내부 검토

CEO는 부총장의 의뢰와 학생의 편지를 모두 받은 후 14일내로 ‘해결위원회’를 소집한다. 해결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대학 고위관리, 학교와의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 그리고 CEO로 구성된다. (CEO는 해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해결위원회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된 불만사항 사본을 전달받는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은 14일(근무일) 내로 해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해결위원회의 결정과 그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게 된다. 불만사항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은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4단계 외부 검토

내부 검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학생은 주(州), 준주의 등록기관 또는 국가교육불만 전화상담 서비스(핫라인)를 통해 외부기관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ACC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외부 중재 과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알려준다.

전화: 133873 또는 해결기관 (LEADR와 IOMA)에 의뢰하여 적합한 중재자를 찾을 수 있다.

주소: Level 1, 1-15 Bridge St Sydney NSW 2000 / 전화: 1800 651 650 / 홈페이지: http://www.resolution.institute/

ACC는 외부 중재자가 권고하는 방침을 충분히 고려하여 10일내로 결정을 내린다.

 

기록

“학생의 불만사항 기록”에 의거하여 불만사항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화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불만사항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며 최소 5년동안 보관된다. 이 기간 동안 불만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해당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책임

불만사항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책임은 부총장에게 있다. 모든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

호주 기독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 (1988)의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룬다. 학생은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

불만사항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 ACC 문서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학생 핸드북

– 직원 업무 매뉴얼

– ACC 홈페이지(www.accu.edu.au)

 

불만사항 양식 다운로드

 

비용, 변경사항, 환불 정책

교육 및 훈련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비용 총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 모든 정보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제공된다. 비용을 반드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 완납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텀(term)마다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권장된다 (1학기에2개의 텀).

다음은 현재의 비용 정책이다.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모든 비용은 본부에 납부한다. ACC는 텀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항목 금액 비고
지원 수수료 (행정비+유학원 비용) 전액 환불 불가 환불 불가
준학사, 준석사 과정 전액 환불 텀 시작 전까지
Certificate IV 전액 환불 텀 시작 전까지
연체료 (Late fee) 텀 기준 학비의 10% 분납 신청자 3%

 

환불 정책

  1. ACC는 이미 납부된 학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2. 학생이 학비 보증금(선수금) 또는 학비 전부를 납부하고 나서 지정된 날짜 이전에 수강취소/과정철회를 하는 경우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3. ACC가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호주연방 및 주(州) 법에 의거하여 환불조치를 취한다.
  4.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수강취소/과정철회 날짜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서면통지(ACC 수강취소 양식)를 받은 날짜를 말한다.
  5. 유학생의 경우 (비자가 거절되었을때) 2주 전: 행정, 유학원비 환불 불가, 학비 전액환불, 2주후: 행정, 유학원비 환불 불가, 남은 수업을 주로 나눈후 환불 (예: 5주 수업을 들었을 시 4주 비용만 환불).
  6.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강취소를 하는 경우 학생은 학비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며 납부한 금액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7. 과정의 행정 기간이 (과정이 시작하고 나서 2주) 지나고 나서 수강취소를 하는 경우 학생은 학비 납부의무를 지게 되며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학기에만 적용된다).
  8. 학교가 환불절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 유학생들은 유학생 교육 서비스법 (2000)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학생 교육 서비스: 유학생 교육 서비스법2000 및 유학생 교육 서비스 규정2001).
  9. ACC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와의 합의에 따라 수강취소를 알리는 서면통지를 받은지 28일내로 환불조치를 취한다.
  10.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뤘거나 불만사항 및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호주 소비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동을 취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비 환불 일정표

수강취소

과정 시작 전: 100%

오리엔테이션/세미나 이후: 50%

행정 기간 후 (텀 시작 후2주 이상): 0%

 

행정 비용

제출기한 이후의 과제제출: 과제 당$65.

수료증 발급: $40

수강취소 후 재등록: $65

교재 구입비용 등의 추가비용

매년: $ 200 ~ 300

 

졸업 비용 (6개월 미만)

타학교에서 본교로 전학 후 6개월 미만으로 수강한 학생들만 해당

6개월 이내로 수강하고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

수료증 및 성적표 발급: $300

목적

학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 시기적절한, 공정한, 안전한 항소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항소 정책의 원칙들과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범위

이 정책은 학업 관련 사안들을 다루며 호주 기독 대학 ACC의 모든 학생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다. 항소 정책은 문제가 일어난 캠퍼스의 위치, 학생의 거주지, 학생의 공부 방식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항소 절차의 모든 단계는 무료로 제공된다. 항소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호주소비자법에 준거)

 

용어

  • 항소

항소는 서면으로 된 성명서로 학업과 관련된 ACC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제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 ACC는 학생들의 항소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적시성과 비밀유지의 개념을 지키면서 학생이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학생

ACC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과목들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예비-학생.

 

정책 성명서

학생들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ACC의 학업 관련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

– 최종 성적

– 학업 진척도

– 학업 제외. 다음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하나의 과정 내의 과목을 세 번 낙제한다

– 하나 이상의 과정을 낙제한다

– 과정의 누적 성적이 ‘아직 능숙하지 않음 (nyc)’일 때

– 졸업 요건

– 특별한 고려사항

– 연기된 시험

이 정책은 항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문제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 당사자들과 함께 사안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이 ACC의 방침이다. 모든 사안들은 시기적절하게 다뤄져야 하며 비밀유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당사자 모두 존중 받을 것이며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ACC는 학생과 직원들이 항소 과정을 이해하고 있도록 해야 하며 직원들이 항소 과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하는 직원들은 직원개발의 일부로써 적절한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ACC에 등록할 때쯤에 항소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항소 정책에 의거하여 제출된 항소나 제기된 불만사항을 다룰 때 활용되는 절차들은 호주 기독 대학 이사회에 의해 검토되고 평가된다.

 

절차

호주 기독 대학은 학업 관련 결정들을 검토하기 위한3단계 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 1단계: 결정을 이해하기

학생들은 ‘결정을 내린 사람’과 직접 만나거나 글을 통해 결정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여 세부사항들을 확인하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이는 비공식적인 접촉이다). 학생들은 원래의 결정을 전달받고 10일 내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결정을 내린 사람’은 학생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내로 답변을 해줘야 한다.

– 2단계: 결정을 검토하기

1단계에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QMC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서 끝부분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신청서: 학업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

QMC 위원장 연락방법:

전화 02 6255 4597 (월~금, 오피스 아워)

이메일: info@accu.edu.au (“QMC 위원장님께”)

주소: 본부- 2 Randwick Rd Lyneham ACT 2602

(1단계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10일 내로 항소 신청서를 QMC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QMC 위원장은10일 내로 학생에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

2단계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QMC 위원장은 학생의 검토 요청이 무효하다고 판단한다.
  • QMC 위원장은 학생의 검토 요청이 근거 없다고 여겨 원래의 학업 관련 결정을 지지한다.
  • QMC 위원장의 결정을 이해하게 된 학생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
  • 학생은 ACC 소속이 아닌 외부 기관에 공식적인 항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3단계 참조)

입증의 책임

학업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그 결정이 애초에 부당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생은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이를 검토하게 될 담당자 또는 단체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검토의 승인 또는 거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업 관련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찾는 것은 오직 학생의 책임이며 항소/검토 과정 초기에 모든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검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 항소/검토 과정이 시작되고 난 후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경우
  • 항소/검토 과정이 시작될 때쯤 학생이 그 근거나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 항소/검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또는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검토 담당자 또는 단체는 사안을‘결정을 내린 사람’또는 최초 검토자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 3단계: 대학항소위원회

대학항소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대학 고위관리, 외부기관 소속의 사람, 그리고 CEO로 구성된다.

2단계에서 내려진 QMC 위원장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학생은 새로운 [신청서: 학업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를 작성하여 QMC 위원장의 답변을 받은지 10일내로 항소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사안과 관련 있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항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1단계: 결정을 이해하기2단계:결정을 검토하기에서 사용된 문서들도 포함된다. 학생은 2단계에서 QMC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서신을 첨부해야 하며 검토 과정의 결과 및 그 이유를 설명하는 QMC 위원장의 편지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 학생의 요청에 대한 답변

대학항소위원회는 학생의 항소 신청이 있은 후 10일내로 학생에게 접수확인과 더불어 항소의 전망을 전달해줘야 하며 항소가 심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가 열릴 날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 학생은 회의에 초청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참석해도 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대학항소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10일내로 서면으로 학생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사안을 심의하는 데 60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ACC는 학생에게 1) 서면으로60일 이상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2) 정기적으로 심의의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 항소에 대한 심의

항소가 심의할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항소위원회의장이 내리게 된다. 항소위원회의장이 내리는 결정들은 비준을 위해 항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고된다. 학생의 항소를 고려할 때 항소위원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

  • 학생의 항소를 평가하여 결정을 내릴만한 충분한 근거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비 판단을 내린다.
  • 학생, QMC 위원장,과목 지도교사 등의 사람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

항소위원회, 항소위원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학생의 항소가 무효하다고 판단한다
  • 학업 관련 결정이 정당하게 내려졌고 학생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항소위원회의장은 학생의 항소를 기각한다. 학생은 이 결정과 그 이유를 통보 받게 된다.항소위원회의장은 자신의 결정을 항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고한다.
  • 학생의 항소를 심의하기 위해 항소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 경우 학생은 최소 5일 전에 이 사실을 통보 받게 되며 회의에 초청된다.학생은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학생의 항소를 심의하게 위해 항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항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결정을 지지한다
  • 항소를 받아들여 원래의 결정을 무효화한다
  • 학생의 항소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 경우 교무처장은 원래의 학업 관련 결정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기록

“학생의 불만사항 및 항소 기록”에 의거하여 항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회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며 최소 5년동안 보관된다. 이 기간 동안 항소 사안과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는 해당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책임

항소의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책임은 부총장에게 있다. 모든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

호주 기독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 (1988)의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룬다. 학생은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

항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ACC 문서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학생 핸드북

– 직원 업무 매뉴얼

– ACC 홈페이지(www.accu.edu.au)

 

학업 관련 항소 양식 다운로드

호주 기독 대학 ACC는 호주연방 개인정보보호법 (1988)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다룬다. 이 정책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사용, 공개할 때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목적

이 정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1988)의 개인정보보호 원칙들과 개인정보보호법 별표1A 제23절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위

이정책은 ACC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사용, 공개, 접근하는 과정을 다룬다.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전자문서 및/또는 서면 형식으로 기록되고 보관된다.

이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목적으로 수집된 ACC 직원들의 채용관련 정보와는 무관하다.

 

용어

센터링크(Centrelink):호주정부 인간서비스부 산하의 법정기관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지원해주고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개인정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의견(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들도 포함). 개인의 정체가 명확히 또는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보 또는 의견.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1988 (호주연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는 기록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호주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http://www.oaic.gov.au/

개인정보보호법 1988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정하는 호주 법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사용, 보관, 공개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책 성명서

ACC는 효과적인 통신과 기록관리를 확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성명, 연락처, 출석기록, 성적 등의 사실적 정보와 가족사정, 건강사정,금전적 사정, 직원채용 관련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포함한다.

학생, 직원, ACC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AC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ACC직원들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CC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해준다.

ACC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컴퓨터시스템 또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보호한다.

ACC는 학교 의무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예: 법원이나 센터링크에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학교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ACC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상담연습 또는 조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ACC는 학교 홍보자료에 학생 및 직원들이 찍힌 사진, 녹음 기록,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학원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다.

ACC는 가끔 사람들에게 홍보자료 등의 선택적 통신을 발송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서면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ACC에 통보하면 된다.

ACC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저장하며 기록관리 목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들만이(부여 받은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통해) 학생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학생은 ACC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몇 예외사항들에 의거하여)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다.(20불)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아갈 수 있다.

ACC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ACC는 계약상의 유출, 불법적인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법에서 허용하는 기준까지).

ACC는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학생들은 이를 ACC에 알릴 수 있다.

 

항소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소를 할 수 있다. 모든 항소는 명시된 기간 내에 적절한 항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항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항소 사안을 호주 정보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oaic.gov.au

-연락처: 1300 363 992

 

관련 정책 및 절차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절차들은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 핸드북

-직원 업무매뉴얼

www.accu.edu.au

 

목적

호주 기독 대학 (ACC) 전학신청 평가정책은 ACC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의 요청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비자의 발급 및 ACC 입학허가의 요인이었던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완료하지 못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의 전학신청이 있은 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공인교육기관에서ACC로의전학 

1. 다른 공인교육기관에서ACC로 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 그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전공교육과정을6개월 이상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그/그녀의 전학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학생이 등록되어있는 과정이 원래의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b) 원래의 교육기관에서 전학동의서를 제공한 경우.   

    c) 원래의 교육기관이 호주 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학생이 전공교육과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d) 학생을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 스폰서에서ACC로의 전학을 적극 권장하는 경우. 학생의 전학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면 증거가 필요하다.

 

ACC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

2. ACC모든전학신청을공정하게평가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외에는전학신청이일체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다:   

    a) 학생이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  

    b) 호주 정부 또는 주정부가 ACCCRICOS (연방정부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등록부) 제공자 자격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 또는 대상 교육과정의 CRICOS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로 인해 학생이 더 이상 전공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c) 정부 스폰서에 의해 학생의 전학이 적극 권장되는 경우. 서면으로 된 증거 필요.

    d) 학생이 전학을 가야만 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 특정 사안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항소를 통해 학생이 정당하게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

3. ACC수료과정에등록되어있는유학생이다른공인교육기관으로의전학을신청할경우다음의절차대로진행되어야한다:   

    a) 전학신청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학생은 날짜와 서명을 기록해야 한다.  

    b) 전학신청서는 학생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기간, 획득 학점, 학업 성취도 등.     

    c) 전학신청서에는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d) 전학신청서는 전학 예정일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근거

4. 전학신청을 평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CC외의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을 허가해줄 수 있는 경우

   a) 학생이 ACC에서 자신의 전공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완료한 경우.

   b)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설명하는 편지를 학생의 정부 스폰서로부터 받는 경우

   c) 학생이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 가는 것이 더 도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d) 낮은 지원율 등의 이유로 인해ACC가 해당 교육과정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e) ACC호주 정부 또는 ACT 주정부로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전학동의서

5. ACC의 교육과정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이는 상황이고 전학신청서가 ACC의 정책에 알맞게 작성되었다면 ACC는 학생에게 무료로 전학동의서를 발급해준다.    

6. ACC는 학생에게 무료로 전학동의서를 발급해주도록 한다. 또한 학생에게 호주 이민성 (DIAC)에 연락할 것을 권하여 학생이 새로운 학생비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7. 교무과장이 전학신청서를 받고 나서14(근무일) 내로 학생에게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학생에게 이민성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여 새로운 비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도록 하는 내용도 그 서면통지에 포함된다.        

8. 교무과장은 해당 학생이 더 이상 ACC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호주 이민성에 보고한다.  

9.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을 승인하는 것과 환불을 승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환불과 관련된 사안들은 ACC 환불정책(유학생)에 따라 처리된다.     

 

승인 불가

10.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학생이 자신의 비자상태를 악용하기 위해 전학신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ACC는 학생의 전학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1. 전학신청이 거절될 경우 학생은 ACC로부터 전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 당장은 전학할 수 없지만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12. 거절의 이유와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는 전학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14(근무일) 내로 학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항소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항소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ACC 홈페이지에 있는 ACC 불만사항 및 항소 정책 참조).  

13. ACC는 학생들의 전학신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 평가 방식,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학생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Students on any accredited course need to be assessed against the accredited outcomes (units and elements of competency and performance criteria) of the course. Assessing is normally done by the student’s trainer/tutor. This means that the trainers/ tutors who are assessing the student and their work must know the units and elements of competency and performance criteria set out in the subject outlines and keep up to date with any changes. Assessment procedures and policies are listed in the next few pages.

 

General information

Qualifications for assessors

ACC trainers/tutors will require the assessing and training qualification as prescribed by the NVR (Certificate IV TAE), or work closely mentored by an experienced assessor (trainer) until they have completed the qualification. Train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is qualification before working for ACC. They must also possess the qualification they are assessing and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current industry experience in this competency.

Specifically, assessors must be well acquainted with the material they are assessing—this means thoroughly understanding the competency based training requirements and by reading any new books for assignments

Assessment against AQF requirements

Students are also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level of their training. The level and outcomes for each course are listed on course outlines.

Principles of assessment

Assessment mapping guides, which map all ACC assessments against their relevant unit of competency, will be used together with other assessment tools. Each assessment tool shall be identified by the unit code, title and versi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apply:

  • Competency based training (CBT) focuses on outcomes (what a person can actually do related to a specific industry standard). Assessment, as in all CBT courses, will be either competent (C) or not yet competent (NYC). Competency is defined as having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to perform a task.
  • An assessment instrument (or plan) is the method used to assess competency. Assessments are initial (diagnostic assessment), on-going (formative assessment), or final (summative assessment – workplace competenc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is also part of assessing competence.
  • A minimum of four, preferably more, forms of evidence shall be gathered for each unit—for example, small group assessment, Journal, written assessment and a report on counselling practice.
  • Assessment of practical participation may be done by external supervisors assessing a student’s skill in practice.
  • Assessment instruments shall be written in clear, unambiguous language and student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view all pieces of assessment for clarification before being assessed
  • Students may be given the opportunity to negotiate how they may present their evidence of assessment (for example, email, hard copy, audio recording).
  • The tutor must be prepared to spend additional one on one time with struggling students to assist them in becoming competent.

Rules of evidence

The use of ACC assessment cover sheets is mandatory to ensure authenticity of students work. Assessment should be done using marking schedules to assist accuracy and consistency of judgment. Documented observation of practicum work provides evidence of authenticity, currency and validates the aspects of underpinning knowledge assessed in the written assignments. Assessing several observations supports the notion of gathering sufficient evidence and permits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competence.

Re-submission and assessment

As a requirement of competency based training students have the right to re-assessments in order to become competent. Normally for a written assignment this would be one re-assessment to be comple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first re-assessment is without cost but any additional re-assessments will incur an administration fee of $50 (payable to ACC and which is given to the trainer to be forwarded to the National Office).  This process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the trainer/tutor and the student. Again, the tutor must be prepared to spend additional one on one time with struggling students to assist them in becoming competent.

Appeals process

If a student is dis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ir assessment they should appeal directly to their tutor or assessor. Their next level of appeal would be to the general manager. If still unsuccessful they can appeal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ee grievance policy is in the Student handbook).

 

Forms

Official ACC Assessment and moderation forms to be used by trainers are as follows:

  • Cover Sheet
  • Journal
  • Small group assessment
  • Subject Assessment
  • Term  Assessment
  • Moderation Form 1/2
  • Master year record

All official forms are authorized only by the CEO. They must not be altered, but trainers/tutors may develop electronic versions.

Notes on using the forms

When an assignment is submitted to and received by the trainer, the trainer will record the date received on the assessment cover sheet of assignment. The tutor will also record on this form the assessment result and any comments he or she wishes to make.

All assignments are to be assessed and recorded soon after submission and at the end of term copies of the subject Assessment Sheets are passed to the tutors. The tutors then sends within two weeks (three weeks maximum) a copy of the term Assessment Sheet to the general manager at ACC Office for recording.

Completed forms must be filed for each student

All assessment records used by the tutor and assessor must be securely and confidentially filed.

At the start of a new tutorial group, tutors are to establish a designated filing system for this group including a separate file for each student. Each file should contain: Term Assessment Record and Student Contact Sheet, progressive results of assessment and completed Assignment cover sheets. This filing system will need to be portable to enable it to be brought to seminars for updating and audit purposes. Tutors may use electronic documents (spreadsheets, tables, etc.) however their system is to fulfill all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paper-based system.

Procedure for the end-of-year forms

At the end of the year, the general manager checks the completed forms of the year to confirm each student’s completion and finalize students’ academic records and transcripts issued. Certificates are distributed at their next graduation ceremony or promptly posted to graduates who choose not to or cannot attend the ceremony.

Tutors send all completed form with Assignment cover sheets to the general manager at the ACC Office by the end of December for placing into student files.

 

Criteria and guidelines

In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students are graded for their units simply with either competent (C) or not yet competent (NYC). This is all that appears on official forms and transcripts.

For pieces of unit being assessed students are graded a satisfactory (S) or not yet satisfactory (NYS)

To enable the student to assess the standard of their work assessors are to give feedback on each assignment. The feedback should include a summary of the performance by inserting at the end of each assignment and on the cover sheet one of the following comments: outstanding work, excellent work, very good work, good work or not yet competent. No percentages should be included.

Consistency in assessing across the Board is the desired objective for assessors and ongoing staff training and moderation of assessments will ensure that this occurs.

Assessment of competencies must be completed using more than one method:

  • It is initially done by an written assignment, using assessment criteria.
  • This is followed by an exercise conducted by the trainer/tutor in the tutorial group. This is done through the tutor asking questions to each student relative to the performance criteria (PC) from each unit of the previous term in the small groups. The answers by the student should be presented in a professional manner. The PCs are listed in the subject outlines. Oral assessment is used for recording results of this assessment by the trainer/tutor. The assessment results contribute towards the overall assessment for the subject and recorded on the term assessment form.
  • Through the journal.
  • For the practicum units assessment is by various assessment, small group assessment and supervisor’s feedback

Reports, Essays and Written Assignment

Guidelines for assessing reports, Essays and written assignments are as follows:

  • Were all questions answered, taking note of keywords such as evaluate, discuss and describe?
  • Was the prescribed word limit followed? If it was exceeded the assignment is returned to the student to be resubmitted with the correct word limit within a period of one week.
  • Authorized assessment criteria must be used to assist in the objective weighing of assessments.
  • Were relevant scriptures used?
  • Was the material in the relevant textbook and any associated required reading covered?
  • Was the associated textbook (if applicable) utilized?
  • Were other resources effectively utilized?
  • Were relevant illustrations given ?
  • Were references properly acknowledged (see student handbook)?
  • Was the material related to the topic?
  • Trainers are required to co-assess (moderate) the assignments of other tutors to ensure consistency.
  • Was the assignment handed in on time?

Other guidelines for assessment

  1. Has the assignment cover sheet been properly completed and signed by student and tutor.
  2. Assessments are to be completed immediately after assignments are submitted.
  3. Constructive and encouraging feedback in writing on the assignment and cover sheet is given to the student promptly—this should be during the term for assignments handed in during the term. Tutors must retain a written copy of their feedback in case of possible future dispute about it. Feedback is also given verbally to the student on the telephone or at the following seminar.
  4. Trainer/tutors must not hesitate to ask the student to resubmit assignments, or portions of assignments, that they see as substandard and not up to competency level. A specified time limit should be given for this.
  5. If a student exceeds the prescribed word limit the assignment must not be assessed but handed back to the student to be resubmitted with the correct word limit within three days (maximum of one week in special cases).
  6. If the student’s work is not far below standard in few areas this could possibly be attended to verbally, or by coaching over the phone or at the seminar.
  7. Trainer/Tutors ar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student if necessary to enable the student to reach the required level of competency. Care, consideration and extra time spent are required with special-needs students.
  8. Students with certain disabilities may be assessed orally.
  9. Firmness is necessary in relation to students reaching a level of competence in assignments. If any portion of the student assignments is not up to the required competency level, the tutor must explain the reason to the student and ask the student to resubmit it within a short specified period.

Assessment in practicum

Assessment in practicum is done by trainers observing students demonstrating skills in small groups. And industrial supervisor’s feedback will be contributed to the assessment .  The assessment is recorded on assessment Form.

 

Late submission of assignments

Students must submit assignments by the due dates. The General Manager only approves an exception to this. It is important that this policy is applied consistently . Students will produce better results and tutors will have a less stressful time if these standards are firmly established during term one.

If students do not submit their work on time they must pay a late fee of $50 payable to the AIFC. The tutor must inform the accounts manager of any such late submission and the name of the assignment and the accounts manager will send the student an invoice (this fee may be waived by the trainer/tutor genuine exceptional circumstances).

Flexible learning and assessment

The flexible learning and assessment criteria described in the Operational handbook need to be observed by tutors and assessors. For example, some students

because of handicap may need to be assessed orally.

 

Moderation and Validation of assessments

Moderation and validation of assessments operates at three levels:

  1. At the training Package level. At this level all new or revised assessments tools shall be moderated by external advisors or quality management team other than the tool designer using validation form -Training Package or industry consultation form. Evidence of moderation is to be kept on file with other assessment and version control records. Validation for all new assessment tools occur when they are made through industry advisors and validation for all revised assessment tools could occur at staff conference every year.
  2. 2. At the delivery and assessment level where staff shall moderate samples of student’s assignments assessed by other staff members. Form (Moderation Form)is to be used for this purpose. See below for details about this level.
  3. At the Accreditation and Registration Authority level where involvement in external moderation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standard setting agencies, or the Australian Skills Qualifications Authority (ASQF)), or their representatives, as required. Both procedures (a) and (b) above could be utilised to provide evidence and resources whilst working with the external moderators.

 

Specific information about moderation at the delivery/assessment level

What should be moderated at this level? A sample of the each trainer/tutor’s marked assignments, including: Journals, Essay, Report, Written assignment, etc.

How many samples should be moderated?

A minimum of one of the following per tutor is to be moderated each term (as applicable):

  • Essay
  • Report
  • Written assessment
  • Journal

 

Other assessment tasks are to be moderated at least once annually for each trainer/tutor.

When could moderation occur at the delivery and assessment level?

Moderation could ideall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marking a group of similar assignments.

Supervisor (general manager) of trainers/tutors shall be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monitoring the moderation process. She may utilise mid-term meetings, tutor networks, seminars or other processes that work best for their context.

It is recommended that tutors regularly scan the assessed assignment work (during seminars) to ensure quality assessment and feedback is occurring.

Who can moderate at this level?

General Manager or CEO (Senior Trainer) can conduct moderation. One of the roles of general manager is to moderate tutors work at seminars.

How can moderation occur at this level?

(a) Moderation starting from a clean (unmarked assignment)

Tutors who receive their students’ assignments electronically would be encouraged to e-mail an unmarked copy to the moderator. Both parties would mark the assignment. The tutor would then email (forward) a marked copy to the moderator who would complete the moderation process by using Moderation Form. The moderator would then initiate feedback to the tutor.

The above process should also be applied where student’s assignments are received in hard copy.

(b) Moderation from a marked assignment

Where photocopying is not available, moderation would need to occur at mid-term meetings, seminars, tutor networks, (or other processes that work best for their context). Under these circumstances moderators would moderate the marked assignment and provide immediate feedback to the tutor using the Moderation form

How is moderation documented, recorded and filed?

The General Manager should securely hold and file moderation forms and associated assignments for audit purposes. These are to be securely filed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are then to be replaced with a current, moderated version of the same assessment type

The trainers/tutors may choose to store only two of each assignment moderated per unit (for example, two Reports, two written assignments).

졸업 정책                                             

NRT 과정의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전체 학습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졸업장과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졸업장과 성적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졸업장은 과정 이름, 학생 ID, 학생 이름 및 발급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성적표에는 학생이 완료한 과목과 성적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 요건과 진행 과정

  1. 모든 과목 이수
  2. 학과장으로부터 전체 과목 이수한 양식 확인
  3. 졸업장 요청 서류 확인
  4. 학비 전액 완납
  5. 학생의 모든 과정 완료 후 30일 내에 발급
  6. 졸업장 서류 발급 문서 저장

 

재발급

성적표와 졸업장 재발급은 비용이 부과됩니다. 재발급 승인을 위해 재발급 요청을 info@accu.edu.au로 보내주세요.

재발급 비용: $40

개요                                             

국가행동강령(2007) 11표준의 법률에 의거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문서화된 학생출결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주의 비자 규정에 따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최소한 80%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제공자로서 호주 기독 대학 ACC는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출석률이 80%미만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PRISMS)를 통해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EWR)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들을 설명한다. ACC는 출결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출결관련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범위

ACC는 학생들의 출결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출결과 관련된 준수사항들을 인지하고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학생이 ACC에 등록하고 교육받는 동안 항상 적용되는 정책이다.   

여기에 나오는 정책과 절차들은 ACC의 모든 학생 및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배부된 문서와 자료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한다.     

용어

출석 기준 수업시간의 80%이상(진단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업시간 제외, 없는 경우 그대로 산정)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은 학생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생의 학업진행 또는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책 시행

ACC는 유학생 교육서비스법(ESOS) 및 그에 따른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비자 상태의 유학생과 관련된 홍보, 모집, 입학 처리, 관리, 행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 정책들은 컴퓨터의 공공 폴더에 저장된다.              

학위과정 담당책임자는 매 학기의 마지막 날 전까지 출결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학위과정 담당책임자는 출결관리요약시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결 절차의 모든 단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기록들은 2년동안 보관된다수업출석부, 출결관리요약시트, 경고장 사본, 진단서 또는 결석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사본, 학생의 불만사항 또는 항소와 관련된 문서 및 대화내용 사본.  

 

정책 검토

ACC 부총장은 이 정책들을 매년 검토한다. 학생비자 상태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통칙

학생들의 결석은 과목 지도교사에 의해 매일 주간수업출석부에 기록된다. 지도교사는 수업출석부가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결석,지각, 조퇴사유를 알아내야 한다.

학생이 5일 연속으로 결석하는 경우 학생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고 학위과정 담당책임자와 상담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출석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지도교사 및 직원들은 출결 관련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등록 전, 등록 후, 학위과정 내내)

학생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80%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한다. 80%미만의 출석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편지는 과정, 날짜, 도달 수준, 전체 출석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등록과 관련된 출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몇 번의 결석을 해야 최소 출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지 등) 대놓고 공개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CC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학생들은 저조한 출석률에 대한 경고장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다. 출석률이 8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학생은 이 사실이 이민성에 보고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된다. 학생들은 20(근무일) 내에 결석에 대한 항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비자 상태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ACC가 자신을 이민성에 보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출석률이 8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 사실을 이민성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해주지만 70%-80%의 출석률을 가진 학생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경우 학생을 보고할지 말지는 ACC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직원들은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심각한 질병(진단서 필요), 국가재난, 가족 관련 사정 (증거물 필요).

학생비자 규정에 어긋나는 장기결석은 정학사유가 될 수 있다. (등록보류, 정학, 등록취소 관련 ACC정책 참조)

학생은 언제든지 ACC의 불만사항 및 항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ACC 불만사항 및 항소 정책과 절차 참조)   

정책 내용 및 절차

1. 출결 관련 규정을 학생에게 알리기

 다음과 같이 출결 관련 규정들을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알려야 한다:

  • 입학할 때. 출석 요구사항, 저조한 출석률로 인한 부정적 결과 등을 설명해준다. 학생들은 입학할 때 등록조건에 동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80%이상의 출석률 유지 조건도 포함된다.
  • 학생핸드북. 학생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80% 출석률 기준

  *  기준 미달의 출석률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

  *  몸이 아플 경우ACC에 보고해야 할 의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진단서 

  *  수업에 지각하는 경우도 출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

  •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 첫날. (구두 설명)

 

2. 출결관리 절차 

  •  출석부 기재 및 출결 평가

i. 지도교사들은 매 수업마다 출석부를 기재해야 한다.                                

출석부 기재

학생이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a)를 기재한다.  

(a=2시간=2% 결석)

10-30분 지각하는 경우(L)을 기재한다.

(4 x L=2% 결석)  

30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AL)을 기재한다.

(2 x AL=2% 결석)      

(지각하는 경우는 수업 끝나고 나서 기재해도 상관없다)

ii. (ACC에 알리지 않고) 학생이 5일 연속으로 결석하는 경우 지도교사는 학위과정 담당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iii.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결석을 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사에 의해 학위과정 담당책임자에게 보고된다. 수업의 출결은 주 단위로 산출된다.   

  • ACC의 승인 없이5일 연속 결석하는 학생, 출석률이80%미만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학생   

i. ACC의 승인 없이5일 연속 결석하는 학생 또는 출석률이80%미만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학생은 전화연락을 받게 된다.

ii. 학생은 학위과정 담당책임자와 면담할 것을 요청 받는다. 또한 학생에게 구두경고가 내려진다. 학위과정 담당책임자는 학생과 결석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출석 기준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학생과 함께 행동계획을 수립해나간다. 필요에 따라 (: 저조한 출석률의 원인이 향수병, 관계의 문제, 심리적 문제 등과 관련 있을 경우) 학생은 부총장을 만나 추가적인 논의, 조언, 또는 의뢰를 받을 수 있다. 부총장과의 면담 결과는 학위과정 담당책임자에게 전달된다. 모든 면담은 학생 파일에 기록된다.       

iii. 결석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학생은 서면경고장을 두 번까지 받게 되며 학위과정 담당책임자 또는 부총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학생은 결석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등). 학생은 서면경고장 하단에 서명하여 경고장을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낸다.               

입증서류 사본은 학생 파일에 보관된다.

  •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i. 서면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학생은20(근무일)내로 자신이 ACC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와 이민성에 보고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답장을 보내야 한다.

ii. (입학확인서 CoE에 명시된 기간과 관련하여) 더 이상 80%의 출석률을 유지 못하게 된 학생은 이 사실이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PRISMS)를 통해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EWR)에 보고될 것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학생은 20(근무일)내로 ACC항소절차를 통해 항소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도 출석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ACC 불만사항 및 항소 정책을 ACC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www.accu.edu.au.

iii. 학생의 항소가 기각되면 학생은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PRISMS)를 통해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EWR)에 보고된다.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20절 위반 통지문이 학생에게 전달된다 (통지문 사본은 학생 파일에 보관된다). 학생은 이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출석률이 70%이상이고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여러 명의 ACC 핵심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고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iv. (교육·고용·노사관계부로부터의 권고가 있는 경우) 경고장을 받은지 20일이 지나기 전에 교육과정을 끝마친 학생을 이민성에 보고할지는 ACC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70%미만의 출석률을 보이는 모든 학생들은 이민성에 보고된다. 

v. 학위과정 담당책임자, 부총장과 면담을 하고 나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PRISMS)를 통해 이민성에 보고되어질 수도 있다.학생의 사안과 관련된 상세정보는 제공자등록 및 유학생관리시스템에 입력된다.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불이행 통지문은 학생에게 전달된다.

vi. 보고가 완료된 후에는 이민성이 사안을 다루게 되며 ACC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ACC는 추후 진행될 이민성의 절차나 심사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언제나 ACC의 불만사항 및 항소 정책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증거자료 사본은 학생 파일에 보관된다.        

3.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위과정 담당책임자가 (부총장과 논의 후) 80% 출석률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이민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학생이 학업진행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출석률이 70%이상이고,

*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Policy

  1. The Diploma of counselling must be completed within two academic years (8 terms) as specified on the student’s COE. It covers 17 units of competency including 13 core units and 4 elective units.
  2. The course requirements for each term will be explained clearly to the student at the start of each term in the intensive seminar. Course outline and each unit outline will be given to the students as well.
  3. In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successfully, students must follow the course requirements for each term including academic and skills performance and attendance responsibility.
  4. Academic performance will be monitored and students are required to achieve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in the course as part of student visa requirements.

For that purpose :

  • Students must take at least one unit that is not by distance or online learning each term. Each term is composed of two or three units and it lasts usually 9 to 11 weeks.
  • Students must demonstrate competency in at least 50% of units each term( a study period).
  • Students’ tutors will assess and record each student’s progress (academic results) at the end of each term based on the results of all assessments.
  1. Where students have been identified as at risk of not meeting the academic requirement, all possible efforts shall be made by the means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sure that the student is given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ir situation, but where this is not possible their non-compliance of this requirement must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via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PRISMS).
  2. The primary goal of the procedures is to provide students who are not achieving a satisfactory level of academic progress with knowledge of and access to appropriate learning and other specified support and resources to assist them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3. The following procedures outline a process to ensure that students are made aware and given opportunities by the means of activation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ctify the situation.

 

Procedures

  1. Recording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The assessment of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hall be conducted by qualified trainers/assessors(tutors) according to the Australia Christian College(ACC)’s assessment tools, methods and the recording processes.  All academic results are entered into the Stud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the Registrar, ACC.

  1. Monitoring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tudy period (term) student’s tutors reports any of the following issues regarding a student to the Course director, ACC:

  • The student has been deemed ‘not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50% or more of the units that he/she has attempted in the study period (term).
  • The current course load may restrain the student from completing the course within the expected duration as specified on the student’s CoE.
  • Where a trainer/assessor has identified the student at risk of making unsatisfactory course before the end of the study period (term).

(a)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y will be implemented where the student is at the risk of not maintain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b)  The student will be contacted by student’s tutor by telephone, email or mail and invited to a meeting to develop an action plan, which assists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c)  The student will need to come and discuss the appropriation of the course selection and opportunities for reassessment in subjects previously been assessed as ‘not satisfactory’.

(d)  Students must be made aware that un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two consecutive study period(term) will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DIBP by ACC and can lead to cancellation of their student visa (depending on the outcome of any appeal process if accessed).

(e)  The Course director or the Trainer/Assessor(tutors) will work with the student to ensure that the discussed action plan is implemented and produces higher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

(f)  Without a reasonable cause for ongoing underperformance i.e.  un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50% or more of the units for two consecutive study period (term), the Course director, ACC will refer the case to the ACC general manager who will evaluate the situation for the termination of student enrolment.

(g)  The reasonable cause is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tudent and they have an impact on the student’s capacity and/or ability to progress through course.  These coul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Serious illness to injury, where a medical certificate stages that the student was unable to attend classes.

(2) Bereavement of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parents or grandparents (where possible death certificate should be provided).

(3) Major political upheaval or natural disaster in the home country requiring their emergency travel and this has impact on their studies.

(4)  A traumatic experience which could include but not limited to:

1)  Involvement in or witnessing of an accident, or

2)  A crime committed against the student, or

3)  The student has been witness to a crime and that has impact on the student (these cas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police or psychologist’s report).

(h)  Where ACC has assessed the student as not achiev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ACC will notify the student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report to DIBP for the student’s not achiev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The written notice will inform the student that he or she is able to access the ACC’s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 and that the student has 20 working days in which to do so. A student may appeal on the following grounds:

(1) provider’s failure to record or calculate a student’s marks accurately,

(2)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or

(3)provider has not implemented its intervention strategy and other policies according to its documented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student.

(i)  Where the student has chosen not to access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es within the 20 working days period, the report will be submitted via PRISMS.

  1. Activation of intervention strategy

(1) If a student is not deemed competent in 50% or more units attempted in a study period (term), the student’s tuto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urse director and a Warning Letter shall be sent indicating the student is required to contact and organise an appointment with the Course director to discuss their poor academic progres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sure they stay above the 50% academic progress requirement for the following study period (term).

(2) If the student does not respond within 7 days the student’s tutor will attempt to contact the student via telephone. If this fails the matter shall be forwarded to the ACC Director who will then again try to contact the student and pursue the matter further.

  1. When a student’s academic progress fails below 50% for 2 consecutive study period:

(1) The student shall be sent a ‘Breach Recorded letter indicating they are going to be reported to DIBP for un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in their course of study by the general manager. They are informed that this has occurred as they have failed to be deemed competent in more than 50% for two consecutive study periods.

(2) They are also informed of their ability to access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 and have 20 working days to do so.

(3) If the student does not go through any appeal or complaint process within 20 working days,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DIBP via PRISMS by ACC general manager.

(4) A copy of all letters, details of phone calls/SMS made, and any reports are to be kept in the student files.

  1. Intervention Strategy Guidelines

(1) Intervention strategies to be put in place may incorporate the following:

(a)  Student will be advised to attend the catch up classes.

(b)  Mentoring programs will be implemented.

(c)  Counseling will be arranged for the student.

(2) Reduction of load may be advised but the student will be advised to complete the course in the expected duration and he/she cannot exceed duration beyond the specified course duration on CRICOS.

(3) This intervention strategy specifies the procedures for indentifying and assisting students at risk of not meeting the required course progress requirements i.e. not attaining competency in 50% of units undertaken in a study period. This intervention strategy must be made available to students.

(4) ACC would develop their intervention strategy for each student on a case by case basis.  These guidelines include suggested actions, however these suggested actions are not exhaustive.

(5) When an intervention strategy has been activated for a student, documentation must be kept in the student’s file for all follow up meetings, support provided and strategies undertaken by the student. The course director will be in charge of keeping records.

(6) If it is noted that the student is not following the intervention strategy in place for the stud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udent is sent a letter reminding the student that if they continue to not meet academic progress requirements he/she will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IBP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by the general manager

Policy

  1. The Diploma of counselling must be completed within one academic year (4 terms) as specified on the student’s COE. It covers 11 units of competency including 5core units and 6 elective units.
  2. The course requirements for each term will be explained clearly to the student at the start of each term in the intensive seminar. Course outline and each unit outline will be given to the students as well.
  3. In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successfully, students must follow the course requirements for each term including academic and skills performance and attendance responsibility.
  4. Academic performance will be monitored and students are required to achieve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in the course as part of student visa requirements.

For that purpose :

  • Students must follow all the instructions of course outline and unit outlines each term. Each term is composed of two or three units and it lasts usually 10 weeks.
  • Students must take at least one unit that is not by distance or online learning each term.
  • Students must demonstrate competency in at least 50% of units each term( a study period).
  • Students’ tutors will assess and record each student’s progress (academic results) at the end of each term based on the results of all assessments.
  1. Where students have been identified as at risk of not meeting the academic requirement, all possible efforts shall be made by the means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sure that the student is given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ir situation, but where this is not possible their non-compliance of this requirement must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via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PRISMS).
  2. The primary goal of the procedures is to provide students who are not achieving a satisfactory level of academic progress with knowledge of and access to appropriate learning and other specified support and resources to assist them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3. The following procedures outline a process to ensure that students are made aware and given opportunities by the means of activation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ctify the situation.

 

Procedures

  1. Recording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The assessment of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hall be conducted by qualified trainers/assessors(tutors) according to the Australia Christian College(ACC)’s assessment tools, methods and the recording processes.  All academic results are entered into the Stud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the Registrar, ACC.

  1. Monitoring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tudy period (term) student’s tutors reports any of the following issues regarding a student to the Course director, ACC:

(1) The student has been deemed ‘not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50% or more of the units that he/she has attempted in the study period (term).

(2) The current course load may restrain the student from completing the course within the expected duration as specified on the student’s CoE.

(3) Where a trainer/assessor has identified the student at risk of making unsatisfactory course before the end of the study period (term).

(a)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y will be implemented where the student is at the risk of not maintain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b)  The student will be contacted by student’s tutor by telephone, email or mail and invited to a meeting to develop an action plan, which assists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c)  The student will need to come and discuss the appropriation of the course selection and opportunities for reassessment in subjects previously been assessed as ‘not satisfactory’.

(d)  Students must be made aware that un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two consecutive study period(term) will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DIBP by ACC and can lead to cancellation of their student visa (depending on the outcome of any appeal process if accessed).

(e)  The Course director or the Trainer/Assessor(tutors) will work with the student to ensure that the discussed action plan is implemented and produces higher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

(f)  Without a reasonable cause for ongoing underperformance i.e.  unsatisfactory course progress in 50% or more of the units for two consecutive study period (term), the Course director, ACC will refer the case to the ACC general manager who will evaluate the situation for the termination of student enrolment.

(g)  The reasonable cause is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tudent and they have an impact on the student’s capacity and/or ability to progress through course.  These coul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Serious illness to injury, where a medical certificate stages that the student was unable to attend classes.

(2) Bereavement of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parents or grandparents (where possible death certificate should be provided).

(3) Major political upheaval or natural disaster in the home country requiring their emergency travel and this has impact on their studies.

(4)  A traumatic experience which could include but not limited to:

1)  Involvement in or witnessing of an accident, or

2)  A crime committed against the student, or

3)  The student has been witness to a crime and that has impact on the student (these cas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police or psychologist’s report).

(h)  Where ACC has assessed the student as not achiev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ACC will notify the student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report to DIBP for the student’s not achieving satisfactory course progress. The written notice will inform the student that he or she is able to access the ACC’s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 and that the student has 20 working days in which to do so. A student may appeal on the following grounds:

(1) provider’s failure to record or calculate a student’s marks accurately,

(2)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or

(3)provider has not implemented its intervention strategy and other policies according to its documented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student.

(i)  Where the student has chosen not to access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es within the 20 working days period, the report will be submitted via PRISMS.

  1. Activation of intervention strategy

1) If a student is not deemed competent in 50% or more units attempted in a study period (term), the student’s tuto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urse director and a Warning Letter shall be sent indicating the student is required to contact and organise an appointment with the Course director to discuss their poor academic progres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sure they stay above the 50% academic progress requirement for the following study period (term).

2) If the student does not respond within 7 days the student’s tutor will attempt to contact the student via telephone. If this fails the matter shall be forwarded to the ACC Director who will then again try to contact the student and pursue the matter further.

  1. When a student’s academic progress fails below 50% for 2 consecutive study period:

(1) The student shall be sent a ‘Breach Recorded letter indicating they are going to be reported to DIBP for un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in their course of study by the general manager. They are informed that this has occurred as they have failed to be deemed competent in more than 50% for two consecutive study periods.

(2) They are also informed of their ability to access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 and have 20 working days to do so.

(3) If the student does not go through any appeal or complaint process within 20 working days,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DIBP via PRISMS by ACC general manager.

(4) A copy of all letters, details of phone calls/SMS made, and any reports are to be kept in the student files.

  1. Intervention Strategy Guidelines

(1) Intervention strategies to be put in place may incorporate the following:

(a)  Student will be advised to attend the catch up classes.

(b)  Mentoring programs will be implemented.

(c)  Counseling will be arranged for the student.

(2) Reduction of load may be advised but the student will be advised to complete the course in the expected duration and he/she cannot exceed duration beyond the specified course duration on CRICOS.

(3) This intervention strategy specifies the procedures for indentifying and assisting students at risk of not meeting the required course progress requirements i.e. not attaining competency in 50% of units undertaken in a study period. This intervention strategy must be made available to students.

(4) ACC would develop their intervention strategy for each student on a case by case basis.  These guidelines include suggested actions, however these suggested actions are not exhaustive.

(5) When an intervention strategy has been activated for a student, documentation must be kept in the student’s file for all follow up meetings, support provided and strategies undertaken by the student. The course director will be in charge of keeping records.

(6) If it is noted that the student is not following the intervention strategy in place for the stud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udent is sent a letter reminding the student that if they continue to not meet academic progress requirements he/she will be reported to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IBP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by the general manager

서론

  1. 이 시행 지침은 호주 기독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서비스의 마케팅, 운용, 행정을 훌륭하게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ACC의 방침과 행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생 편람과 직원 규정에 있다.
  2. 이 지침의 목적상, 학생이란 호주 기독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자를 뜻한다.

 

훈련 및 평가 서비스의 제공

  1. 우리 기관은 최고 기준의 훈련과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과 관리정책을 실천하며, 학생의 이익과 복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2. 우리 기관은 학생들이 잘 훈련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유지한다.
  3. 우리 기관은 등록한 학생이 기대하는 만큼 탁월한 직업적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필요에 적합한 설비와 자재를 제공하여 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우리 기관은 학생들의 실행과 발전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5. 우리 기관은 교직원이 실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적 필요와 학습적 필요에 민감한지 확인한다.
  6. 우리 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는 인증된 기준에 맞게 이루어진다.
  7. 우리 기관은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교육 기회의 균등성과 편의성 기준을 유지한다. 학생들은 입학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제공 받는다.
  8. 우리 기관의 모든 정책과 방침 및 과정은 최소 1년 1회 내부 감사를 받아, 직업교육훈련 자격 평가의 틀에 제시된 NVR (국가 직업 훈련 기록 (NVETR)) 기준에 맞도록 유지한다.
  9. 우리 기관은 위기 관리 과정을 수행하여 NVR 기준에서 제시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우리 기관의 체계, 정책 및 과정의 자격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정한다.

 

학위서 발급

  1. 우리 기관은 각 학생이 적격성 항목을 완수하였을 때, 국가의 학위 발급 기준에 맞춰 학위를 발급하며, 학위서를 수여한다.
  2. 우리 기관이 수여하는 학위서에는 국가인증 훈련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

 

훈련 및 평가 서비스의 마케팅

  1.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과 평가 서비스는 윤리적인 태도로 마케팅과 광고를 진행한다.
  2. 우리 기관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마케팅 자료나 기관에 사용하기 전에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3. 우리 기관은 지원 학생에게 당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4. 우리 기관은 학생과 훈련 계약을 하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학생에게 알려 준다. 또한 허위 정보를 학생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재정 기준

  1. 우리 기관은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 학생이 지불한 교육비를 환불한다.
  2. 우리 기관은 학생과 재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의 사본은 언제나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입학 허가

우리 기관은 학생의 입학 허가에 있어서 항상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도로 진행하며, 학생의 교육 배경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보 제공

우리 기관은 지원 학생에게 정확하고, 타당하며, 최신의 정보를 포괄적이고 제한 없이 제공한다:

  • 우리 기관의 시행 지침
  • 해당 과정의 점수 상태
  • 입학 요건
  • 선험 학습 요건의 인정
  • 입학 일자, 기간, 과정의 내용
  • 과정을 완료 혹은 부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과정
  • 학위 수여를 위한 요건
  • 본 과정과 다른 훈련과의 관계
  • 평가, 졸업, 재평가 방침
  • 과정 등록비와 환불 방침
  • 불만 및 소구 과정
  • 학생과 훈련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
  • 수업비가 무효 되는 조건
  • 학생 지원
  • 학습 및 평가 과정의 유연성
  • 교육 기회의 균등성과 편의성을 위한 직원의 책임

 

지원 서비스

우리 기관은 학생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 적합한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제공이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된다는 표현으로서, 학문적 상담과 개인 상담에 있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만 사항 처리 지침

  1. 우리 기관은 학생이 점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때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불만이 있는 학점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 준다.
  2. 이를 위하여, 우리 기관은 불만 방침과 적절한 운용 기제를 활용하며, 학생 입학 시에 이를 학생에게 알려 준다.
  3. 불만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관은 해당 사항에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단체 혹은 기구를 소개한다. 모든 소구와 불만 사항은 문서화한다.

 

기록물 보관

  1. 우리 기관은 학생의 출결 및 발전 기록뿐 아니라 모든 비용 지불과 차액 환불 등을 포함한 재정 기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관한다.
  2. 학생은 자신의 개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ACC는 기밀 계약을 위해 하지 않는 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사본을 제공한다.

 

자격 관리

우리 기관은 학생의 만족도 관련 피드백을 환영하며, 이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개선한다. 자격 관리는 학생의 피드백, 과정 검토 및 직원 평가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다. ACC는 모든 피드백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개선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한다.